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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세금 늘어난다..새해 달라지는 것은?
  • AnyNews
    2023.01.03 09:27:22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급쟁이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올라가면서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과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납부율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CPP 기여금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5.95%로 올랐고, 소득 상한선 역시 6만6천달러로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6만6천달러 미만인 직장인은 기본 공제액($3,500)을 제외한 연봉에 5.95% 납부율이 적용되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CPP 최고액 기준으로 올해는 3천750여 달러($3,754,45)로 지난해($3,499.80) 보다 254달러를 더 내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납부율이 오르면서 CPP 납부액은 최고 7천500여 달러로 지난해 (6천999달러)보다 509달러가 더 오르게 됩니다.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도 1.58%에서 1.63%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다소 낮아졌는데 다시 인상된 겁니다. 

    이처럼 월급쟁이의 CPP와 EI 세금이 늘어나면서 직장인이 가져가는 소득은 최대 약 300 여 달러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4월부터는 연방탄소세가 1리터당 14센트로 인상됩니다. 

    온타리오주 등의 운전자는 연방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7월 1일부터 리베이트 없는 2차 탄소세까지 부과되면서 고통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 4월 1일부터 연방주류세도 6.3%로 오릅니다. 

    지금도 와인 2병과 맥주 24팩, 위스키 26온스를 구입하는 경우 $125 중 76달러 이상이 연방과 각주 주류세로, 캐나다 주류세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연방에 내는 세금이 오르면서 일부에선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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