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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8.12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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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앞선 9일부터 전국 각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전국의 실업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적어도 26주 동안 급여의 55% 또는 주당 575달러 중 적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전 같으면 실업율이 낮은 온타리오와 브리시컬럼비아주에 거주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다른 주에 비해 짧고 신청 자격도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캐나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신청 요건도 완화됐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1년간 총 근무 시간이 4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급 금액 또한 1년 중 급여가 가장 높았던 14주를 기준으로 산출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보다 더 긴 기간 실업 급여를 제공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용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실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실업 급여 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CERB)을 연장하지 않고 실업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한편, 캐나다정책대안센터는 기존 실업급여 기준에 따르면 긴급지원금 CERB 수혜자의 82%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거나 받는 액수가 2천달러보다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지:CTV)** 기존 캐나다 실업급여는 각주 실업율 상황에 따라 최단 14주에서 최장 45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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