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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CPP 이원화, EI 인상 등
  • AnyNews
    2024.01.02 10:11:46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은 이원화됩니다. 

    지난해 CPP 기여금의 소득 상한선은 6만6천달러로 연소득이 6만6천달러 미만인 직장인은 기본 공제액 $3,500를 제외한 연봉에 5.95% 납부율을 적용했습니다. 

    올해는 이 소득 상한선이 6만8천500달러로 상향 조정돼 기본 공제액($3,500)을 제외한 6만5천달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10여달러 더 많은 3천870여 달러($3.867.50)를 내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두 번째 소득 상한선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6만8천500달러에서 7만3천200달러 사이를 버는 직장인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02달러를 더 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산층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도 1.64%에서 1.66%로 높아졌습니다. 

    직장인의 CPP와 EI 세금이 늘어나면 직장인이 가져가는 실제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 은퇴 적금인 RRSP는 지난해보다 1천570달러 증가한 3만780달러이고, 면세저축인 TFSA도 7천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는 심리치료사와 상담 치료사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캐나다인디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변화로, 향후 5년 동안 6천4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연방탄소세가 1리터당 14센트에서 17센트로 인상됩니다. 

    연방주류세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돼 지난해 6.3%에서 4,7%로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캐나다의 주류세는 맥주 가격의 절반, 와인 가격의 3분의 2, 증류주 가격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둔화된 소비 심리와 GDP, 경기 침체 우려 이외에 모기기 경신을 앞둔 가구들이 여전히 많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무역, 기후변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도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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