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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사기 조미래 변호사에 3년6개월 실형..온주변호사협회에 보상금 신청해야
  • News
    2017.02.24 06:51:05
  • 온타리오주 법원이 콘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조미래변호사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린 재판에서 조씨는 형사상 배임 1건에 대해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씨에게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70여건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 자격이 일시 정지된 조씨는 이번에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키치너에 있는 그랜드 벨리 여성 전용과 같은 연방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 변호인측은 조씨가 투자자들의 계약금 1천3백5십만달러를 개발업자인 이요셉에게 넘긴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며 애초에 속일 의도나 돈을 갈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씨가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자기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의 법적 처벌을 환영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당국은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온주변호사협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보상금 액수가 개인당 최대 1십5만달러로 제한돼 고액 피해자의 경우에는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한인과 중국계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피해액수는 4만달러에서 7십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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