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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대선 참여 가능성 성큼..공직선거법 개정안 안행위서 통과
  • News
    2017.02.23 09:19:45


  •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재외 국민의 조기 대선 투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안행위는 대통령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재외 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라고 정한 부칙을 삭제해 올해부터 조기 대선에도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주토론토총영사관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을 포함해 주요 지역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주토론토총영사관에는 이상능 영사가, 밴쿠버총영사관에는 남우경 영사가 재외선거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재외국민선거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1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인 5월 10일을 전후해 치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선관위 홈페이지나 지역 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특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접수는 본인에 한해 전자우편 주소 OVTORONTO@MOFA.GO.KR 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전자우편주소 ovtoronto@mofa.go.kr)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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