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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투표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도 조기 대선 선거 참여
  • News
    2017.03.02 11:01:22


  • 재외국민들의 조기 대선 참여를 위한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공표만을 남겨둔 가운데 오늘 수퍼채널 얼TV 를 방문한 이상능 재외 영사는 이번 대선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 일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대로 정해지는데 만일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되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기간은 과거와 달리 보름에서 20일 정도로 짧아지게 됩니다. 

    재외선거권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에게 부여되는데 이 중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으로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며, 특히 영주권자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국민은 국외부재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 국외부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막)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ova.nec.go.kr 

    지금까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의 참여율과 투표율이 재외선거인 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토의 투표율은 34%, 밴쿠버는 44%로 집계됐습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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