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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03.02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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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들의 조기 대선 참여를 위한 선거법이 확정됐습니다.국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제 형식적인 공표만을 남겨둔 가운데 오늘 수퍼채널 얼TV 를 방문한 이상능 재외 영사는 이번 대선에 관심이 매우 높다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이번 재외선거 일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대로 정해지는데 만일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되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기간은 과거와 달리 보름에서 20일 정도로 짧아지게 됩니다.재외선거권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에게 부여되는데 이 중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으로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며, 특히 영주권자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국민은 국외부재자에 속하게 됩니다.이들 국외부재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모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막)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ova.nec.go.kr지금까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의 참여율과 투표율이 재외선거인 보다 높았습니다.한편, 지난해 4월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토론토의 투표율은 34%, 밴쿠버는 44%로 집계됐습니다.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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