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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 반품비 소비자에 부과할 듯..구매 전 규정 확인해야
  • AnyNews
    2022.11.08 12:39:06
  •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반품비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객은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면 없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고객이 증가하면서 업체들도 더 많은 고객 확보와 서비스를 위해 반품비 무료 등 반품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등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반품하는 물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인데 색상별로 여러 개를 구입했다가 1~2개만 사고 나머지 모두를 반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한 품목 3개 중 1개가 반품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반품 비율도 20%부터 30~40%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공급난에 반품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소비자가 무료 반품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일부는 반품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업체인 H&M은 유럽에서 반품비를 고객에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체의 반품 규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객은 구매하기 전에 이들의 반품 규정을 문의하거나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 시 전액 환불인지 아니면 매장 크레딧인지 확인하고 영수증과 테그 및 원래 포장이 필요한지도 알아봐야 하며, 재입고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반품 기간이 짧아졌는지, 또 반품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들은 온라인 반품 비율이 오프라인보다 3배 더 많은 것도 알고 고객이 줄어들 것도 우려되지만 반품비 부과 등의 정책 변화는 곧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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