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20.12.11 10:49:39
-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단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시는 28일 미만으로 집이나 방을 임대하는 운영주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숙박세를 내야 한다며 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자를 사이트에 올리면 에어비앤비 등 회사도 적발될 수 있다며 이들 회사는 운영자가 유효한 등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토론토 시는 빈집세가 연간 5천500만 달러에서 6천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줄 수 있다며 빈집세 도입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
Subject
| |
---|---|---|
9397 | 2020.12.15 | |
9396 | 2020.12.15 | |
9395 | 2020.12.14 | |
9394 | 2020.12.14 | |
9393 | 2020.12.14 | |
9392 | 2020.12.14 | |
9391 | 2020.12.14 | |
9390 | 2020.12.14 | |
9389 | 2020.12.14 | |
9388 | 2020.12.14 | |
9387 | 2020.12.14 | |
9386 | 2020.12.11 | |
9385 | 2020.12.11 | |
9384 | 2020.12.11 | |
9383 | 2020.12.11 | |
9382 | 2020.12.11 | |
√ | 2020.12.11 | |
9380 | 2020.12.11 | |
9379 | 2020.12.10 | |
9378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