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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오늘부터 급여투명성법 시행..캐나다 최초
  • AnyNews
    2023.11.01 10:01:24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투명성 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캐나다 최초로 도입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임금 또는 급여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하고, 채용 시 이전 회사의 급여내역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동료 등에게 급여를 공개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한 변호사는 이 법이 자칫 급여평등으로 인식될 수 있고, 중소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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