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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라마 환경수수료 집단소송 합의..4월 5일까지 이메일 등록
  • AnyNews
    2024.02.21 10:11:14
  • 달라라마가 환경 수수료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해 250만 달러 지불에 합의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몬트리얼 법률회사는 달라라마가 환경수수료가 적용되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광고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자격이 되는 소비자에게 1인당 최대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용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 전국 달라라마 매장에서 배터리와 전구, 전자제품, 배터리가 들어있는 장난감 등 환경 취급 수수료(EHF)가 적용되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 퀘백주 달라라마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관련 사이트에 이메일을 등록하고, 이후 이메일로 청구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막) 달라라마 신청사이트 : https://reglementecofraisdollarama.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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