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4.02.13 13:29:01
-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수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한 남성은 5천700달러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온타리오주 리치몬드 힐에 사는 빈센트 우 씨는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구매한 뒤 깜빡 잊고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3시간 뒤 네오파이낸셜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됐다며 카드를 차단하고 계좌를 동결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분실한 지 3시간 만에 샤퍼스 드럭마트 매장 3곳에서 무려 5천700달러를 사용한 겁니다.특히 이들은 우 씨의 핀번호를 사용했습니다.우 씨는 자신의 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 사용자가 이 핀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전문가는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훔친 범죄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행동한다며 이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동시에 의심가는 사기 활동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신분도용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급적 지갑에 있는 것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최소한으로 소지하고, 신번호가 있는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둘 것을 덧붙였습니다.이밖에도 전문가는 지갑에 핀번호를 적어두거나 추측하기 쉬운 번호를 사용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네오파이낸셜측은 이 남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조사 중이라고 전한 뒤 우 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모두 삭제됐다며 결재된 청구액 전액 환불된다고 밝혔습니다.
No.
|
Subject
| |
---|---|---|
13737 | 2024.02.21 | |
13736 | 2024.02.21 | |
13735 | 2024.02.21 | |
13734 | 2024.02.21 | |
13733 | 2024.02.21 | |
13732 | 2024.02.20 | |
13731 | 2024.02.20 | |
13730 | 2024.02.20 | |
13729 | 2024.02.20 | |
13728 | 2024.02.20 | |
13727 | 2024.02.14 | |
13726 | 2024.02.14 | |
13725 | 2024.02.14 | |
13724 | 2024.02.14 | |
13723 | 2024.02.14 | |
13722 | 2024.02.14 | |
√ | 2024.02.13 | |
13720 | 2024.02.13 | |
13719 | 2024.02.13 | |
13718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