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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08.31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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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대료 사기를 치고 도주한 김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모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중앙지법의 황여진 판사는 “김 씨는 한인들을 상대로 숙소를 렌트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하기 위해 환전을 해 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판사는 특히 “전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급하게 숙소를 물색하는 피해까지 입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 씨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한인유학생 28명을 상대로 쉐퍼드 역 인근 그린필드 애비뉴 30번지를 단기 룸 렌트한다고 광고한 뒤 첫달과 마지막달 디파짓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사라졌습니다.이후 한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환전을 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200여만원의 환전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토론토선 등 이 곳 언론들이 김씨의 사기 사건을 잇따라 보도했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김 씨는 토론토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5월 서울에서 붙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미지: 토론토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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