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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법원, 집단구타한 뒤 차로 친 범인에 실형..범인 차량 동승자들 진술 거부
  • News
    2015.10.06 08:41:46
  • 술에 취한 남성을 폭행하고 차로 치고 달아난 범인에게 8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2009년 10월 18일 새벽 3시 술에 취한 27살의 스키너씨가 자신의 차량을 쳤다며 집단 폭행하고 이후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25살의 운전자 카르소에게 8년 6개월에 10년 운전금지, 무기소지 영구 금지등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가해 차량에 탔던 범인의 친구 5명이 모두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애를 먹었으나 지난 2013년 결국 2급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친구 3명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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