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7.11.14 09:29:45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은 사전 등록제로 집주인만 가능하고, 집 전체 임대는 1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며, 28일 미만 임대 시에는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회사는 연간 수수료 5천 달러에, 1박 요금당 1달러를 시에 내야합니다.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은 다음주 면허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No.
|
Subject
| |
---|---|---|
12457 | 2023.02.08 | |
12456 | 2023.02.08 | |
12455 | 2023.02.07 | |
12454 | 2023.02.07 | |
12453 | 2023.02.07 | |
12452 | 2023.02.07 | |
12451 | 2023.02.07 | |
12450 | 2023.02.06 | |
12449 | 2023.02.06 | |
12448 | 2023.02.06 | |
12447 | 2023.02.06 | |
12446 | 2023.02.06 | |
12445 | 2023.02.03 | |
12444 | 2023.02.03 | |
12443 | 2023.02.03 | |
12442 | 2023.02.03 | |
12441 | 2023.02.03 | |
12440 | 2023.02.03 | |
12439 | 2023.02.02 | |
12438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