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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제안 받았으면 국내서 취업 가능..24일까지 거주 제한
  • News
    2020.08.25 11:07:34
  • 연방이민성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취업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임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수퍼비자 소지자와 사업방문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이 대상입니다.  


    단 24일인 어제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방문자이며, 고용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임시 조치는 오늘(25일) 을 포함 이후 도착한 방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LMIA 또는 LMIA가 면제된 고용제안서를 가진 사람으로, 고용주 지정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 신청은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방문자 신분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조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되는 외국인 임시 체류자들은 국내에서 해당 취업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12달동안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이번 임시 조치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업 비자 재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새 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를 돕는 동시에 임시 쳬류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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