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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신분 악용한 악덕업주에 무거운 벌금..체불에 해고까지
  • AnyNews
    2023.07.13 10:07:04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 재판소는 직원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을 악용한 악덕 업주에게 6만여 달러의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버나비의 허스키 주유소 주인은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은 건 물론 부상을 당하자 이민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더니 급기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하리카 카사고니 씨는 2013년 밴쿠버로 이주, 그 해 12월부터 싱 씨가 운영하는 허스키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두 달여 만에 매니저가 됐고, 임금도 올랐으며,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지원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016까지 성실히 일했는데 그 해 12월 퇴근하던 중 주유소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이 BC 노동안전청에 산재를 신청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업주는 산재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민 절차를 돕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여성을 해고했습니다. 

    여성의 이민 절차는 중단됐고, 수 천여 달러인 이민컨설팅비용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소는 주유소 업주가 휴가나 법정공휴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급여 등 1만여 달러에 체불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판결문에서 여성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급여 2만5천 달러에, 여성을 차별한 대가로 보상금 3만5천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카사고니 씨는 다행히 다른 업주의 도움을 받아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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