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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2.08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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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이 자녀보조금(The Canada Child Benefit)을 앞당겨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국세청은 연말 연시를 맞아 자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일주일 앞당겨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자녀보조금은 오는 13일(화) 통장으로 지급되고, 수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연방 자녀보조금이 지난 7월 인상됨에 따라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최대 6천997달러, 6세이상 17세이하는 5천 903달러를 나눠서 받게 됩니다.보통 자녀보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해 줬습니다.정부는 이번달 자녀보조금을 자녀의 학용품과 의류 구매에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연방 자녀보조금은 자녀들의 수와 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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