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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안해도 된다..접종 시기 확인해야
  • AnyNews
    2022.03.11 10:14:30
  • 한국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주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넉달 여 만에 해제되는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자가 격리 면제는 2단계로 시행되는데 먼저 오는 21일부터는 한국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낸 등록자가 대상으로, 대다수가 한국에서  접종 후 해외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접종은 완료했지만 한국 보건소에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들로, 이 경우엔 다음달 1일(금)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때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차 접종 후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라도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살 미만도 동반 입국자가 모두 격리 면제 대상이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미접종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 또는 방역택시,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도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에서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다만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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