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3.11.01 10:01:24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노동시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투명성 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캐나다 최초로 도입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임금 또는 급여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하고, 채용 시 이전 회사의 급여내역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동료 등에게 급여를 공개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정보를 연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한 변호사는 이 법이 자칫 급여평등으로 인식될 수 있고, 중소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No.
|
Subject
| |
---|---|---|
13470 | 2023.12.06 | |
13469 | 2023.12.06 | |
13468 | 2023.12.06 | |
13467 | 2023.12.05 | |
13466 | 2023.12.05 | |
13465 | 2023.12.05 | |
13464 | 2023.12.05 | |
13463 | 2023.12.05 | |
13462 | 2023.12.04 | |
13461 | 2023.12.04 | |
13460 | 2023.12.04 | |
13459 | 2023.12.04 | |
13458 | 2023.12.04 | |
13457 | 2023.12.04 | |
13456 | 2023.12.01 | |
13455 | 2023.12.01 | |
13454 | 2023.12.01 | |
13453 | 2023.12.01 | |
13452 | 2023.12.01 | |
13451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