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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증상 자녀 어린이집에 보냈다 벌금..880불 부과
  • News
    2021.08.17 09:58:01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욕 지역 보건 당국은 지난 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어린 자녀를 격리 없이 '어린이집'에 보냈다 이곳 원생 15명을 감염시킨 부모에게 88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자녀의 부모는 가족 누구라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최소 하루동안 증상이 호전되는지 살핀 뒤 시설에 보내거나 열흘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해당 시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웹사이트에는 어린이집 원생 15명이 감염된 곳으로 ‘타이니 트레저 센터’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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