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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12.11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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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단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시는 28일 미만으로 집이나 방을 임대하는 운영주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숙박세를 내야 한다며 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자를 사이트에 올리면 에어비앤비 등 회사도 적발될 수 있다며 이들 회사는 운영자가 유효한 등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토론토 시는 빈집세가 연간 5천500만 달러에서 6천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줄 수 있다며 빈집세 도입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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