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20.12.11 10:49:39
-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단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시는 28일 미만으로 집이나 방을 임대하는 운영주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숙박세를 내야 한다며 시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정 위반자를 사이트에 올리면 에어비앤비 등 회사도 적발될 수 있다며 이들 회사는 운영자가 유효한 등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는 토론토 시는 빈집세가 연간 5천500만 달러에서 6천6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줄 수 있다며 빈집세 도입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
Subject
| |
---|---|---|
9350 | 2020.12.07 | |
9349 | 2020.12.07 | |
9348 | 2020.12.07 | |
9347 | 2020.12.07 | |
9346 | 2020.12.07 | |
9345 | 2020.12.07 | |
9344 | 2020.12.07 | |
9343 | 2020.12.04 | |
9342 | 2020.12.04 | |
9341 | 2020.12.04 | |
9340 | 2020.12.04 | |
9339 | 2020.12.04 | |
9338 | 2020.12.04 | |
9337 | 2020.12.04 | |
9336 | 2020.12.04 | |
9335 | 2020.12.04 | |
9334 | 2020.12.03 | |
9333 | 2020.12.03 | |
9332 | 2020.12.03 | |
9331 |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