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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6.05.10 0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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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인 원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허가 데이케어 원장에게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어제 과실치사로 기소된 원장 41세 에이프릴 럭키스에게 6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럭키스는 지난 2011년 1월 생후 14개월된 원아 두이 앙 뉴앙양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하게 흔들었고, 이후 영아가 의식이 없는데도 911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사건 초기 럭키스는 뉴앙양을 안고 있는데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며 난간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8년에서 9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3년 집행유예와 240시간 사회 봉사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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