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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시민권자 선거 개입 금지
  • AnyNews
    2023.12.12 10:13:57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홍보물과 광고물, 화환, 풍선 등도 금지됩니다. 특히 복수국적자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 모이는 건 허용되는데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허용된 전화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토론토총영사관 제외선거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연말 각종 행사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위반행위 예방센터(416-920-3809(ext.244)로 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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