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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조력사 또 유예..시행 자체도 불투명
  • AnyNews
    2024.01.30 13:00:19
  • 정신질환에 대한 조력사 허용이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는 훈련된 의료진 부족 등 국내보건의료시스템과 각주와 준주도 아직 대상 확장에 준비 돼 있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특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신체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정부는 이어 2021년 3월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년 유예를 두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2월 한차례 미뤘는데 올해도 또 미루기로 한 겁니다. 

    연방 정부가 언제까지 미루기로 한 건지 시기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 법안 시행이 내년 연방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며 정신질환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시한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 의사가 투여나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1만3천241명으로, 2021년보다 31% 증가했으며, 2016년 도입 후 4만4천958명이 조력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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