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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잃어버린 국적을 찾았습니다..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도 인정
  • AnyNews
    2024.01.24 12:49:28
  • 연방정부가 해외 출생 2세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재의 시민권법을 다시 개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녀 A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만 A가 성인이 돼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 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캐나다에 귀국하지 못하고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런 2세대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잃어버린 캐나다 국적을 되찾기 위해 세 가족이 2021년 12월부터 길고 힘든 싸움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캐나다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되는 4명은 지난주 시민권 증서를 받았고, 많게는 20만 여명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이민성도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성은 이 법이 해당되는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법으로 인한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속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해당 법안을 폐지해야 합니다. 

    앞서 이민성은 캐나다 시민권이 세계에서 높게 가치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런 시민권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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