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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사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NO'..24시간 전에 알려야
  • AnyNews
    2023.11.01 13:26:06
  •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를 잘 모르는 소유주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에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합니다. 

    방문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 지하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한 여성은 집주인이 시장에 집을 내놓은 이후 예고 없는 방문이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두 번 있을 때도 있는데 한번은 샤워하는데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이 잠든 시각에도 부동산 중개인과 예비구매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 왔고, 이럴때 마다 여성은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여성이 불만을 제기하자 집주인이 사과하기도 했는데 여성은 사생활이 없는 건 물론 안전도 걱정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 세입자 협회는 집주인이라도 임대를 주고 세입자가 월세를 100% 낸다면 모든 권리는 세입자에게 있다며 이 곳에 들어올 때는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주인을 대신한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이 있어야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랜드로드와 세입자 위원회에 따르면 임대 준 집에 들어가려는 집주인은 24시간 전에 방문 이유와 시간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하거나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할 때, 검사가 필요할 때 등입니다. 

    다만 홍수나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사전에 허락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겪는다면 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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