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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6.17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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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미시사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카프나 두건, 플라스틱 가리개인 쉴드 하나 만으로도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쇼핑몰이나 가게,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의료용 마스크 또는 두겹 이상인 비의료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750달러, 사업체는 최대 1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푸트코트 등 지정된 장소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사업체 역시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 지역 보건책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입과 코, 뺨을 가리고 면 마스크는 촘촘한 천에 최소 2겹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중간에 필터를 넣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2세 이하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편, 필 지역에선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230명이 확인됐는데 한달전 115명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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