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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코로나 위반자 절반 법원에 이의 제기..일단 두고보자
  • News
    2021.02.11 12:08:44
  • 코로나 방역법 위반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기보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모임 금지를 어기고 파티를 연 남성 2명은 법원에 출두해야하지만 대다수는 벌금 티켓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례는 총 377건입니다. 

    대다수가 자가격리 위반이나 모임 금지 위반입니다. 

    총 벌금액이 35만2천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벌금을 납부한 사람은 단 12%에 불과했고, 52%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불복 사례가 많은 것은 코로나 방역법리 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30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징수에 나서기 때문에 일단 시간 먼저 벌어 보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행정명령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뒤로 미루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복종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BC주 법이 다르고 1 건이라도 승소하게되면 자신도 무효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겁니다. 

    이에 전문가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란 해석이 내려지면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명령을 무효화하거나 위헌으로 판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수 몇몇이 성공할 순 있어도 기대처럼 모두 무효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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