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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음성확인서 들고 입국하려다 딱 걸려..온주 29세 남성 확진 드러나
  • News
    2021.02.11 12:07:36
  •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에서 가짜음성확인서가 적발됐습니다. 

    방역 조치가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8일) 저녁 7시 토론토 국제공항 입국 검문소에서 가짜음성확인서로 입국하려던 20대 남성이 국경서비스 직원에게 딱 걸렸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서류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났고, 결국 위조한 문서를 고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4월 법원 출두 약속을 한 뒤 호텔로 이동해 14일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확진자가 스트랫포드에 거주하는 29세 남성이라며, 문서 위조 이외에 다른 추가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확진자가 이용한 국제선과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발표는 보건 당국의 책임이라며 확진자 신원과 출발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필 지역의 한 의사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선 탑승객들이 가짜음성확인서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국경서비스 당국은 이번 사례를 들어 가짜음성확인서는 공항 검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캐나다 입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할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검역법에 따라 입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7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의적 또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상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최고 100만 달러 벌금과 3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중국에서 가짜음성확인서가 불법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제선 입국 공항을 4개로 축소하고, 향후에는 2천달러 자비 부담의 사흘간 호텔 자가 격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호텔 격리 중 음성이 나오면 집으로 이동 14일 동안 격리하고, 양성이면 정부 지정 시설에 입소해야 합니다. 

    온주에서는 2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공항에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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