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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격리면제서 발급
  • News
    2020.04.03 15:09:37
  •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1, 2 및 5 참고)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첨부3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ㅇ 다만, 우리 국민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3.19 시행) "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러주세요)

    2. (격리면제 신청대상)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는 14일 자가(시설)격리 원칙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단,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및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는 국익·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해 격리면제 신청없이 격리면제하나,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도 14일간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유무 확인 등 능동감시를 받아야 함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신청서식(첨부 4 참고)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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