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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토론토총영사관] 여권 발급 시 국적 확인 서류 구비해야
  • News
    2019.12.09 13:43:30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국적 확인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12월5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이에 따라, 위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증, 영주권카드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며, 동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여권 신청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국적확인 서류 : 비자, 영주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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