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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존슨앤존슨에 암유발 고지 안했다 배상 판결..유가족에 $7,2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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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08:19:13
  • 미국의 법원이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 회사에 미화 7천2백만달러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미주리주 법원은 유아용 땀띠 분인 베이비파우다가 암 유발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에 7천2백만달러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난소암으로 숨진 62살 재키 폭스의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은 폭스씨가 30여년 넘게 베이비파우다를 사용해 난소암에 걸렸는데 사측이 위험 요인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일부 과학자들은 파우더 안에 있는 활석 가루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의 첫 판결을 기점으로 천여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자사 제품과 난소암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화장용 탤컴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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