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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 노동자 불만 신고 간소화..고용주 만나지 않고 바로 신고
  • News
    2019.08.30 10:36:34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분쟁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이 있는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고용사무소에 분쟁을 등록하기 전 자체해결절차에 따라 고용주와 직접 만나 협상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해결절차를 없애면서 앞으로는 급료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고용주를 만날 필요 없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해 130개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관련법을 통과시킨 정부는 이를 위해 1천5백만 달러를 들여 고용사무소 직원들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3년 자체 해결 절차 (Self-Help Kit)가 도입된 이후 노동자 불만 접수가 1만1천건에서 6천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자막) 문의 전화 : 1-833-23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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