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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이민성 장애관련 이민법 완화..의료비용 올리고, 교육 조항 폐지
  • News
    2018.04.18 08:40:24


  • 연방이민성이 장애 관련 이민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 승인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연간 의료비 지출 한도를 현행 6천500여 달러에서 2만여 달러로 3배 넘게 올렸습니다. 


    또 교육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예상 의료비 지출 비용이 향후 5년 연속으로 연간 $6,655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이민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비용 한도가 2만 달러로 올라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대부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폐증이나 다운신드롬 같이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항목이 폐지되면서 자녀의 정신 장애로 인한 거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성에 따르면 장애 관련 문제로 인해 매년 1천여 명이 거절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천 명 중 750여 명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장애로 인한 이민 신청 거절과 관련해 법 개정을 고려해 온 정부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으나 개정안 도입에 꼭 필요한 예산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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