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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11.14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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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은 사전 등록제로 집주인만 가능하고, 집 전체 임대는 1년에 최장 180일까지 허용되며, 28일 미만 임대 시에는 수수료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 회사는 연간 수수료 5천 달러에, 1박 요금당 1달러를 시에 내야합니다. 신규 단기숙박 규제안은 다음주 면허위원회의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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