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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육아 휴직 18개월로 늘려..수당은 그대로 효용성 지적
  • News
    2017.11.10 11:26:05


  • 다음달 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어납니다. 

    다마느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총액은 늘지 않고 그대롭니다.  

    어제 정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8개월까지로 늘리고 가족 보호자 수당을 새로 신설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육아 휴직에 따른 실업 급여를 현행과 같이 주급의 55%, 즉 최대 545달러를 받거나 아니면 주급의 33%, 즉 최대 326달러씩 18개월로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지난 열두달 동안 60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또 신규 가족 보호자 수당을 통해 출산을 앞둔 여성은 출산일 8주 전이 아니라 12주 전부터도 육아 휴직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연방자유당 정부는 추가 예산 8억8천6백만 달러를 배정해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은행이나 통신회사 등 공공기간과 공공 서비스 업체에 자동 적용되며, 현재까지는 온타리오주 정부만이 연방법과 같은 기준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아 휴직과 관련해 스웨덴은 16개월에 주급의 80%를 지급해 주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년 휴직 기간 동안 주급 100%가 지불되며, 미국은 12주 동안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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