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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환자 성희롱 발언한 가정의 정직..같은 환자에 두번이나
  • AnyNews
    2024.03.19 10:10:13
  • 여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몸매가 완벽하다는 발언을 한 가정의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가정의 타모레스 발라미는 2020년 10월 여환자 A를 상대로 신체 검사에 대해 절차를 설명하지 않은 채 옆구리를 만지고 팔로 감싸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2년 후 이 환자의 유방 검사를 할 때는 가운을 주지 않고 셔츠를 벗겼으며, 몸매가 완벽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 여환자 A는 불편함을 느꼈다며 가정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지난 2월1일부터 4월 말까지 석달간 징계 조치를 받은 발라미 가정의는 추가적인 윤리 교육 이수 명령과  징계위원회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라미는 앞서 2014년 매니토바주에서도 여환자에게 부적절한 진료를 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받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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