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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음성확인서 낸 2명에 17,000불 벌금..22일부터 호텔 격리 시작
  • News
    2021.02.19 09:09:21
  •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2명에게 1만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멕시코에서 퀘백주 몬트리얼 공항으로 입국하던 2명이 검역 과정에서 가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건강 상태를 허위로 진술해 1명에게 1만 달러를, 또 다른 1명에게 7천달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달 8일에는 온타리오주 피어슨 국제 공항에서 가짜 음성확인서로 입국하려던 스트래포드 출신의 29세 남성이 적발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월요일부터 캐나다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해야 하며, 경비 2천여 달러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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