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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1.01.04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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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오는 7일부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유전자 증폭/ 코 안에 면봉을 넣고 하는 검사법)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탑승할 수 있는데 자국민을 포함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제출해야 하며, 다만 출국지 사정으로 인해 음성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귀국 후 바로 연방정부가 승인한 시설로 이동, 14일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출국지 탑승 시 항공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통화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며 탑승 일자를 미뤄서라도 음성 확인서를 꼭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입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모든 항공편 입국자는 14일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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