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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거부하자 해고..한인 업주에 10만여 불 배상
  • AnyNews
    2021.12.01 12:36:55
  • 성관계를 거부한 여직원을 해고했던 한인 업주에게 10만 여 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봄, 당시 21살이던 K 씨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부 암스트롱에 있는 '딥 크릭 제너럴 스토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BC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가게 주인이었던 40대 중반의 유부남 한인 정 모씨(영어명 에이든 또는 케이)는 젊은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소재로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K 씨에게 직접 성생활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8월 어느날 점심을 먹자고 강요해 억지로 나갔는데 이때 2천 달러를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충격과 모욕, 역겨움에 할 말을 잃었지만 참으려했는데 K씨에게 거절 당한 업주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물건을 훔쳤다는 등 모함을 하더니 결국 한달 뒤 K 씨를 해고했습니다.  

    몇달 후 K 씨는 BC 인권위원회에 정 씨의 성희롱을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 집 주변에 여러차례 나타났던 업주는 경찰에게 접근 금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BC 인원위원회는 정 모씨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임금 5만3천916달러와 4만5천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K 씨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섭식장애와 불면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위원회 조사에서 업주는 자신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다 캐나다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모씨는 더 이상 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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