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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용
  • News
    2020.10.21 14:22:17
  •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0.10.26.부터 2020.12.24.까지 전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 대상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위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토론토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면담 후 신청하면 된다. 

    ○ 이번 조치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재외국민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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