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8.04.03 10:49:35
-
오늘부터 한국 여권의 로마자 표기 즉 영문 이름을 한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외교부는 18살 미만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18살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그 동안 정부는 출입국 시 절차적 문제와 신뢰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
제목
| |
---|---|---|
2014 | 2023.09.18 | |
2013 | 2023.09.14 | |
2012 | 2023.09.13 | |
2011 | 2023.09.12 | |
2010 | 2023.09.07 | |
2009 | 2023.09.06 | |
2008 | 2023.09.06 | |
2007 | 2023.09.06 | |
2006 | 2023.08.31 | |
2005 | 2023.08.30 | |
2004 | 2023.08.29 | |
2003 | 2023.08.28 | |
2002 | 2023.08.25 | |
2001 | 2023.08.23 | |
2000 | 2023.08.23 | |
1999 | 2023.08.22 | |
1998 | 2023.08.22 | |
1997 | 2023.08.21 | |
1996 | 2023.08.21 | |
1995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