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8.04.03 10:49:35
-
오늘부터 한국 여권의 로마자 표기 즉 영문 이름을 한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외교부는 18살 미만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18살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그 동안 정부는 출입국 시 절차적 문제와 신뢰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
|
제목
| |
---|---|---|
79 | 2015.06.12 | |
78 | 2015.06.12 | |
77 | 2015.06.10 | |
76 | 2015.06.09 | |
75 | 2015.06.08 | |
74 | 2015.06.05 | |
73 | 2015.06.05 | |
72 | 2015.06.04 | |
71 | 2015.06.03 | |
70 | 2015.06.01 | |
69 | 2015.06.01 | |
68 | 2015.05.29 | |
67 | 2015.05.28 | |
66 | 2015.05.27 | |
65 | 2015.05.26 | |
64 | 2015.05.25 | |
63 | 2015.05.20 | |
62 | 2015.05.19 | |
61 | 2015.05.19 | |
60 | 201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