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시민권자 선거 개입 금지
  • AnyNews
    2023.12.12 10:13:57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홍보물과 광고물, 화환, 풍선 등도 금지됩니다. 특히 복수국적자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 모이는 건 허용되는데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허용된 전화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토론토총영사관 제외선거관은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연말 각종 행사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위반행위 예방센터(416-920-3809(ext.244)로 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댓글 0 ...

http://www.alltv.ca/200693
번호
제목
2138 2024.05.08
2137 2024.05.07
2136 2024.05.07
2135 2024.05.06
2134 2024.04.30
2133 2024.04.30
2132 2024.04.26
2131 2024.04.24
2130 2024.04.24
2129 2024.04.23
2128 2024.04.23
2127 2024.04.22
2126 2024.04.19
2125 2024.04.18
2124 2024.04.17
2123 2024.04.15
2122 2024.04.02
2121 2024.04.02
2120 2024.04.01
2119 2024.03.28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