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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국내 수사 기관에 직접 신고 가능..우편, 온라인 이용
  • News
    2021.07.16 11:08:46
  •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국내 수사 기관에 범죄 피해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진정서와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경찰청 민원실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되는데 이때는 신고 내용이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상담 등을 알려줍니다. 사비어 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며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재외공관에도 신고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며, 14일 안에 담당 수사 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반려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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