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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1년 후부터 적용될 것
  • News
    2015.02.06 10:52:00
  • 연방대법원이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성인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앞으로 1년후부터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새 법안을 만들 것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사협회가 일찌기 찬성을 표한데 반해 대다수 종교 단체들과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이 허용되며, 미국의 5개주에서는 6개월 미만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정부가 외국인의 안락사를 허용해 그 동안 캐나다인 여러명이 스위스를 방문해 안락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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