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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보내다 사고낸 운전자 과실치사상죄..운전자 부주의 인정
  • News
    2020.01.29 08:14:45
  • 15분 동안 11개 문자를 보내며 운전하다 11살 소녀를 들이 받은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20일 새니치 지역에서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가 당시 제한 속도의 2배 수준인 시속 100킬로미터로 앞차를 바짝 뒤쫒으며 문자를 주고 받고 소녀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며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대 초반인 여성의 변호인측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소녀를 보지 못해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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