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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9.25 0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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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온타리오주 무스코카 조셉 레이크에서 발생한 보트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보트에 타고 있던 유명 방송인 케빈 오리어리 씨의 부인을 부주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 제트보트를 몬 57살의 미국인 운전자도 네비게이션 표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페리 사운드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린다 오리어리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백만달러 벌금 또는 18개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보트 사고로 억스브릿지에 사는 3자녀의 엄마 48살 수잔 브리토 씨와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64살의 게리 포타쉬 씨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번에 기소된 오리어리 씨는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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