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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9.07.18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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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딸과 사위에게 6개월 가택 연금을 포함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58살 딸과 80살인 사위는 치매와 실어증을 앓고 있는 83살 노모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해 딸이 1만5천여 달러, 사위는 3만6천여 달러, 총 5만1천달러를 강탈했습니다. 돌봐줘야 할 아픈 노모의 돈을 딸과 사위가 협박하고 부추겨 가로챘다며 둘 모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노바스코샤주 법원은 강탈한 노모의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게 돈을 벌도록 실형 대신 집행 유예 3년씩을 선고하고, 이후 발생하는 재정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6개월 가택 연금과 사전 승인 없이 노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령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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